22일 김광림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를 본인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노후화된 경유자동차가 지적되고 있으며 노후 경유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신규 차량으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도입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이바지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김상훈, 김석기, 김종석,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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