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 안팎까지 상향한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8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 지원안 등을 내놓았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의 10%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내고 있다. 부가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는 연 2회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회만 하면 된다.
지난 `20년 세법개정 당시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상향했다. 당시 정부는 세부담 경감, 세원 투명성 유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간이과세자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된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20년 대비 `23년 물가상승률은 11.6%이므로 간이과세자 기준을 대폭 상향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 외에도 정부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40%에서 80%까지 상향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를 신설한다.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한도를 인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