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 PF 연착륙에 주력한다. 또한 오는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나 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확대도 예상하고 있다.
준공기한이 도과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 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 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 4000억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PF 사업장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정상사업장에 대한 적시 유동성 공급과 함께 필요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유도하고,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25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PF 정상화펀드’ 내 PFV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를 감면한다.
아울러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1분기 중으로는 수분양자 보호 및 안정적 부동산 고급 능력 확충을 위해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과제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비율(10~70%) 구간을 확대하고 장기 거주자 부담금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용적률·안전진단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오는 4월 시행 예정이다.
한편, 소득세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