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세액공제 확대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세정지원 방침을 1년 연장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매출에서 수출의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패키지’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연간 수출 7000억불 달성과 해외수주 570억불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해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에서 6월말까지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15일에서 10일까지 단축하며, 정기 세무조사는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수주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방산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당초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의 세액공제를 받다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