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 지역에서 피해를 본 개인 또는 유가족이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자에 대한 건당 포상금액은 50만원에서 25만원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기재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에서 다치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의 납부 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 혜택을 부여했다.

기재부는 시행령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사망자의 상속인'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따라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역시 개정 시행령의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5000만원 이상 국세·관세 등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합리화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개정안은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5000만원 이상 체납액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출국 시점의 체납 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최근 1년간 3회 이상 출국한 사람 중 요청일 기준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청절차도 개선된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비거주자·외국법인 비과세신청서 제출절차 간소화 및 거래보유명세서 제출방법을 현행 사모펀드는 하위투자자별로 제출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공모·사모 모두 펀드별로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시기는 종전의 ‘사전 제출’에서 세무서장 요청시 ‘사후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세원 투명성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다만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 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가 인하돼 지급액은 건당 ‘50만원→25만원’으로, 연간 한도도 ‘200만원→100만원’으로 조정된다.

기재부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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