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가 추가된다. 또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의 소재·부품·장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를 신설했다.

신설된 기술은 반도체 분야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이차전지 분야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디스플레이 분야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수소분야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등이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적용 기술 ▲수소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이 추가된다.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돼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해외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소지자)에 대해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이 최대 7년까지 확대되며,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LNG 등 천연가스 공급업,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가 추가된다. 이때 3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한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중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가 해당된다.

이 밖에 가업상속공제 사업용 자산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제대상 개인사업자 자산에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된다. 선박 톤 세제의 적용 기한은 5년 연장하되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는 운항일 이익이 30% 인상하는 식으로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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