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전세자금 대환대출시 소득공제 적용 항목도 추가된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10년물’에서 ‘5년물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개인당 매입한도 2억원 이하에 대해 14%의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적격 집합투자기구(연1회이상 결산·분배 의무) 중 TR ETF에 대한 분배유보 범위에서 ‘이자·배당’은 제외된다.
TR ETF는 보유기간 중 이자·배당수익 등이 발생하더라도 분배하지 않고 그 수익 등을 전액 재투자한 뒤 환매·양도시 보유기간 총수익누계액(total return)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주식형 ETF(기초자산 주식 비과세)는 이자·배당 분배 유보 선택이 가능하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연한 5년을 감안해 인건비 제한(총급여 8000만원 이하)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의 범위가 합리화된다.
현행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현행 또는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도 구체화돼,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 3억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전세자금 대환대출 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차입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한편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은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추가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높은 수준의 준법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AEO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은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