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및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확대된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이 1년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과세특례는 양도세의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때 주택소재지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하고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하도록 했다.

여기에 1주택자가 ‘24년 1월10일~’25년 12월31일 기간 수도권 밖의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전용면적 85m2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은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추가되며 개인의 비사업용토지는 제외된다.

자본시장법 상 부동산펀드와 형평성을 감안해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된다.

소득법시행령 개정안은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했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5년 5월 9일에서 `26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아울러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규정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법인세(건설형)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은 ‘공시가격 6→9억원’ 조정되며 법인은 ‘현행 9억원’이 유지된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