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으로 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발간한 `2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접수된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1855건이었으며, 신고된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활동으로 13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년 신고건수인 526건, 82억원 징수금액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신고하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20건이었으며, 지급액은 9억원이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에 의해 체납 세금이 5000만 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