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다른 부동산은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도 부동산 물납 받아줘”
 

17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스 비상장 주식 물납 특혜는 확실하다”며 “국세청이 그동안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 등 사권이 설정돼 있어도 부동산 물납을 받아줬음에도, 고 김재정 씨 상속인 권 모씨 부동산은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부동산 대신 다스 비상장 주식을 받아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의원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다른 보유 재산으로 물납할 경우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으로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 비상장 주식으로 허가해야 함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명의로 190만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놨다는 이유로 물납에서 제외하고, 고 김재정 씨 소유였지만 그 부인이 상속세를 내야하는 기간 6개월 시점에 4000만원을 저당 잡혀서 그 부동산을 물납에서 제외하는 특혜를 주었다”고 질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이 확인해본 결과, 2001년부터 현재까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토지를 물납으로 받거나 건물을 물납으로 받는 사례 여러 건 확인됐으며, 또 2006년 공유자 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토지를 물납허가를 해준 사례 등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은 사실은 성동세무서, 마포세무서, 안양세무서, 고양세무서 등의 사례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다른 여러 건에서 토지가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도 물납 허가를 해 준 사례가 확인됐는데, 이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물납을 받지 않고 다스 비상장 주식을 받았다”라면서 “이렇게 받은 다스 비상장 주식은 6차례나 유찰돼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국세청의 다스 비상장 주식 물납 특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청의 주식물납은 기재부로 넘어가게 돼 있고 기재부에서 입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입찰할 때마다 평가하다보니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면서 대책을 세우고 보고하라는 질의에는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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