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 논란에 대하여 “모녀간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인 실거래로 인정 하는냐”는 질문에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하여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법적 요건에 맞게 계약과 이행이 이어졌는가가 판단의 근거”라고 답하였고 ‘모녀간의 거래는 무효인 거래로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예! 내부적으로 볼 수는 있다”며 청와대의 입장과 여야의 사이에서 사실상 세금탈루로 보기는 어렵다고 에둘러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절세와 탈세로 단순하게 양분법으로 나누어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 등 4가지 개념이 있고 홍 후보자의 경우에는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인이 딸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조세회피에 해당한다며 납세자의 권리로 존중해주어야 한다면서 이런 경우 여러 가지 방법 중 증여세에 대하여 차용증을 쓰는 것보다는 부모가 대신 부담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들은 많이 조언해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부서장으로 그 부서의 이해와 전문성을 알아보고 또 과거에 법적 위반사항이 없나를 따져 본 후 아울러 일반인보다 고도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 일겁니다. 그것은 누구도 증여 받았는데 나는 어떠냐! 가 아니고 그 후보자가 장차 국민의 공복으로 일하면서 그 부서의 적임자로서 사리사욕과 편법 없이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느냐를 보는 것으로 앞으로 행동은 모르니 과거 행적을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홍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나름의 사정과 형식적 요건은 구비하였지만 일반인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여재산 월세이외는 소득이 없고 법적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어린 미성년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덩달아 부동산임대 소득도 고스란히 부모에게 회수되는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미성년자가 부담하고 비록 이자소득세는 부모가 부담하지만 실질소득은 부모가 가져가는 모양인데, 이 구조가 중소기업벤처부의 정책목적인 ‘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선도하는 경제구조로 대전환’과 묘하게 어울리지 않고, 또 후보자가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던’ 대기업의 절묘하게 형식과 내용을 갖춘 편법 가업승계와 아주 유사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항상 모든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는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경우에는 일반인도 다 그렇게 하였다면 ‘그 때는 세법이 그랬습니다!’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고 단기 양도의 경우를 빼고는 실제거래가로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 후보자의 경우에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경우를 따르면 무난하게 국민의 공감을 받으리라 예상합니다. 강 장관의 경우 청문회 전에는 ‘30세 딸이 합법적인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2천만원 정도의 액수를 빌려주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자주 있으며 상식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청문회 직전 증여세를 납부하고 ‘큰딸에게 사업비 2천만 원 주면서 증여세를 안 낸 것 죄송하다’며 시원하게 사과하면서 큰 문제없이 청문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외교부가 부의 대물림과 연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슈가 안 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국민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증여신고 방법을 뒤 늦게라도 선택하여 쿨하게 사과하고 눈 맞춤 소통의 길을 선택할지, 얼떨결에 국세청장까지 곤혹스럽게 되었고 절세보다는 절묘한 조세회피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합법적이라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주장할지 11일 인사청문회가 예고돼 있는 홍 후보자의 ‘뱃심’이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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