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하여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어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개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사항도 꼼꼼히 챙겨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근로자는 그 동안 연말정산 시 잘못 공제한 사례를 참고(국세청 누리집 >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 요건 체크리스트)하여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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