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규안 숭실대 교수, 가업승계세제 개편 방안 발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하고 과세특례기간 영구화해야”

 

▲ 3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세미나에서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와 ‘가업승계세제 개편 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가업승계세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 속에 이를 대체할 ‘자본이득세’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가업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해 소득이 실현될 때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 한국세무학회는 공동으로 3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세미나를 열고 ‘가업승계세제 개편 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국세청 세수 중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에 0.82%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므로 매우 민감한 세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가업승계세제의 일부인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창업자의 사망으로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경영 노하우의 전수 등 국민경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상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과 주식이나 부동산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고용유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세제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다.

전규안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가업승계를 장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업상속에 한해 상속세보다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적용대상의 확대, 피상속인의 요건과 상속인의 요건 완화, 상속공제액 증가, 사후관리요건 완화, 제도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완화하되, 그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과 피상속인의 요건 중 상장기업 30% 지분비율 요건을 완화할 것, 상속인의 요건 중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승계 허용, 가업상속공제의 최대한도를 확대하되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독일처럼 가업상속공제의 필요성을 심사한 후 결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후관리요건 중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와 ‘총급여’요건 중 선택 가능하도록 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용자산 80% 이상 유지 의무 요건의 신축 적용, 사후관리기간의 단축을 제안했다.

또한 제도운영의 문제로서 실증자료 분석에 근거한 정책수립과 물납요건의 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전 교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개선방안으로는 사전증여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개인기업까지 확대, 공동증여 허용 등의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말 이전까지 적용하는 것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특례기간도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 교수는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자본이득세’의 도입을 주장했다. 가업상속을 대상으로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명문장수기업 등)을 중심으로 가업상속에 한정해서 우선 시행한다는 것이다. 자본이득세의 단계적 도입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적인 국민시각을 완화하면서 가업승계세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규안 교수는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의 개선을 통해 가업승계제도가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본이득세 과세방안, 처분 않고 계속 상속 시 영구히 이연될 수 있다”

이날 전규안 교수의 발표에 이어 다양한 전문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세부담 없이 가업을 이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7년 이내의 시기에 어느 날 갑자기 명의신탁재산인 추가 상속재산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일시에 100% 추징돼 상속세를 일거에 납부해야 한다면 너무 잔혹한 결과가 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관련 추징 시 7년이라는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양과 정도에 따라, 추가로 발견된 상속가액의 크기,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 등 기반 사정을 종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같은 대 정규언 교수는 “가업상속공제는 일반인의 상속세 증여세 납세의욕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축소하고,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속세의 납부가 고용 축소를 유발하는지, 노하우 전수를 막는지 실증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제자의 주장과 관련해, 상속세의 납부를 이연하고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은 처분하지 않고 계속 상속하는 경우 영구히 이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부의 세습만 강화했다…“축소해야” VS. 독일에 비해 이용실적 저조…“효율적 운영해야”

아울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부소장은 “2007년 가업승계제도가 도입될 당시 대상은 중소기업이었고 공제한도액은 1억원이었으나 현재 그 대상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상속공제한도액도 500억원으로 늘어났다”며 “지나친 상속공제 혜택은 기업혁신을 저해하고 부의 세습만 강화하는 역기능을 낳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소장은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혁신적인 경제 동력을 얻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제도가 경제혁신과 경제성장, 나아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 분석도 없다”고 말하며 “본래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에 한정해 실시하고 공제 규모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은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세제이지만 적용요건의 엄격함을 이유로 제도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비수혜계층에서는 부의 대물림·부자감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제도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이용건수가 60건 정도이며, 독일에 비해 이용실적이 크게 저조한 편”이라며 “제도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업상속세제의 요건을 정비함과 동시에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기업의 사회적 이익 실현 의무를 가업상속기업에 강화시킴으로써 가업상속공제가 세부담 없이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동 세제에 대한 찬반논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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