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세무사로 첫 명패…청년 IT기업 세무회계 종합컨설팅 ‘올인’
 

◇ “성공하려면 세무회계를 공부하라” 주문

“창업을 할 때는 세금문제에 관한 한 사업주가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다고 해도 세무대리인이 할 수 있는 업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과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재무제표 안에 궁금증에 대한 해답과 문제의 해결책이 담겨 있다.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 수많은 악마의 속삭임에 흔들려 소신과 주관 없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체와는 별개로 우습게 생각했던 세금문제로 사업을 접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김정래 세무사(38, 더케이세무컨셀팅 대표)가 청년창업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이다. 서울 삼성역 인근 구글캠퍼스라는 창업인큐베이터에서 만난 IT 창업초기 업체가 자문을 구한 것을 계기로 창업초기 기업들을 중점 타깃으로 잡은 김정래 세무사는 스타드업 기업 창업가들, 특히 IT분야 및 제조업 등 청년창업 수요가 많음을 알았다. 업종에 대한 전문지식은 있다 해도 세무나 회계분야 지식은 거의 없는 청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업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것.

“초반 도소매업의 세무대리 업무를 했는데, 우연히 IT를 기반으로 한 광고솔루션업체가 자문을 해왔다. 신생업체이긴 하나 사업아이템이 좋아 투자를 많이 받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로 발전이 진행 중이다. 현재 정관이나 세무 회계 등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이를 기회로 창업기업을 중점 공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정은 창업 창업하면서도 실제로 창업에 뛰어든 창업기업들은 회계처리나 세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세무사는 <창업자를 원포인트 세무회계>라는 5분 동영상 제작과 <창업자를 세금절약 가이드북>을 발간해 상담에 활용하고 있다. 세금신고 일정,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출증빙,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절세테크) 등이 담겨있다.

그에게 창업기업의 세제혜택을 물으니, “창업 중소기업은 법인세, 개인소득세 20% 감면혜택이 있으며, 시설투자를 하고 인력이 증가할 때 증가분에 대한 세제혜택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젊은 창업가들에게 김 세무사는 ‘구세(稅)주’다.

그는 창업자가 세금이나 회계 지식이 없을 경우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재무제표는 읽어야 한다는 것. 김 세무사는, “창업 후 2년 안에 80%가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있으며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장조사와 세법, 회계적인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절세라던가 지원금을 받는다던가, 청년 추가채용시 2명을 채용하고, 추가로 1명 더 채용하면 연봉의 최대 20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해주는데 이런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어려운 기업환경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있기 마련이다. 여기에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는 1명을 채용해도 기업에게 2년간 700만원, 취업 청년에겐 900만원 등 2년간 1600만원을 받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거래처 늘리는 비결, 벤처기업 대상 강의 동영상 홍보

김 세무사는 창업관련 5분 동영상을 20편을 정도를 제작해 네이버TV, 삼일인포마인에 제공하고 있다. 6월중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업로드 할 예정이다. 아울러 벤처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거래처를 점점 늘리는 비결이다.

김정래 세무사는 한양대 경영학과를 나와 일반기업의 해외법인관리팀에서 4년 6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회계를 담당해 실무에 능하다. 그리고 회계 학원도 다녔다. 또 업무를 위해 세무교육도 받다보니 자연스럽게 세무사 시험 준비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를 다니면서 한 공부여서 1차는 합격을 했지만, 2차는 퇴사 후 2년이나 걸려 합격을 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세무법인에서 1년 정도 수습세무사로 적응기간을 거친 후 2014년 12월 세무사로서의 첫 명패를 달았다. 삼성역 인근에 노무사(대학 선배)와 함께 개업을 했다. 사무실을 같이 쓰다 보니 임대료 등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사무실은 협소해도 위치가 좋아 간판을 보고 찾아오는 고객이 많았다. 6개월 지나 1명의 직원을 채용을 했으며, 대출은 전혀 받지 않았다. 법인에 있을 때 알던 거래처를 확보해 임대료 등은 충당할 수 있었다. 초창기 5개 업체로 시작했으며, 경리대행도 했다. 즉 회사에 직접 가서 하루 정도 일하며 경리업무를 해주는 것이다. 수수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현재 다른 세무사 사무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인력관리, 탄력근무제로 극복…“국세청 홈택스 한 달 내내 오픈 제도개선 필요”

현재 3명의 직원이 있지만, 경영상 가장 어려운 점이 인력관리다. 신입직원을 구인하면 업무능력이 떨어져 야근이 잦고, 교육을 해야 하는데 시간상 어려움이 따른다. 자금이 충분하면 문제가 없는데, 경력직 직원을 뽑는데도 부담이 된다. 한 참 바쁜 신고기간에 사전 예고없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에 과도한 업무 탓에 3명의 직원 중 2명이 동시에 퇴사해 김 세무사와 직원 1명이 밤을 세워가며 일을 한 적도 있다. 신고기간 1주일 정도는 밤 12시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

세무법인에서 근무할 때는 한 달 내내 새벽 2~3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신고기간에는 본인의 업무실적 대비 30%를 성과급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7월부터는 오전 10시 출근 6시 퇴근 또는 9시 출근 5시 퇴근 방식을 적용하려고 한다”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5월1일부터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용카드거래내역을 볼 수 있는 기간이 15일 이후 오픈되기 때문에 결국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취미로 한국세무사회 축구동아리 모임에 나갔으나 6개월 전 쌍둥이를 낳아 가사일을 도와야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겨울에는 스노보드를 탄다.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 상대로 한 강의에도 푹 빠져있는 김정래 세무사는 서초세무서 대상 회계강의와 서울중부기술교육원에서 전산세무 강의, 한국세무사회에서 운영 중인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프로> 개발위원과 홍보상담일도 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서울시 마을세무사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무료로 상담도 하고 있다.

정말 열심히 산다. 이런 세무사가 대리해주는 기업들은 세금문제보다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세금 메신저라는 생각도 들었다.

<김정래 세무사는?>

▷제50회 세무사시험 합격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 중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류션개발위원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컨설팅 전문위원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세법강사 ▷삼일아이닷컴 강사 ▷더케이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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