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이현동 전 국세청장 7차공판 속행

“박 모 국제조세관리관, 김승연 대북공작국장을 데리고 이현동 접견한 적 없어”
“쇼핑백 휴대 못하게 클린룸제도 운영…이 전 청장 쇼핑백 직접 들지도 않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일정을 관리하던 국세공무원 최 모씨는 “박 모 당시 국제조세관리관이 외부손님을 모시고 국세청장 접견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의 심리로 열린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특가법 위반(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 7차 공판에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재직 당시 비서역할을 한 최 모 당시 행정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에 근무 중인 최 모 서기관은 이날 공판에 출석해 이현동 청장의 퇴임 전 서류 정리과정에서 공식적인 서류 외에 보관할 필요가 없는 서류는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관리하던 이 전 청장의 일정표는 재직기간 동안의 기록이 전부 없어진다는 판단 하에 한 부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서기관은 “이현동 전 청장은 해외출장, 외부행사 이외에는 항상 아침 6시 5분경 출근했다. 아침부터 국선도를 하는 등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것도 있지만 하루 종일 대부분 개인시간이 없어서 점심식사 이후 30~40분가량 휴식을 취하는 개인시간을 가졌다”며 “따라서 오후 일정은 오후 2시 30분 혹은 3시부터 시작됐다. 따라서 공식일정을 제외하고 결재를 받거나 외부접견은 오후 2시 30분 이후부터 오후일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외부 오찬이 있는 날에, 오후 1시 경에는 청장실에서 외부접견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이 전 청장의 일정표에 따르면 2011년 9월 28일, 당시 국세청 국세행정발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오전 11시 40분 오찬 약속이었으며, 이 전 청장의 카드 결제시간은 오후 12시 29분이었다. 카드결제는 식사가 끝나기 전 수행비서가 미리 해둔다고 최 서기관은 설명했다. 

이어 최 서기관은 부속실에서 작성한 이 전 청장의 일정표를 바탕으로 “박 모 당시 국제조세관리관이 외부인사와 함께 청장 접견문제로 일정을 조율하거나 상의한 기억은 없으며 외부인사를 모시고 청장을 접견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특히 “김승연 국정원 국장이 접견하러 온 적은 없다”며 “청장 일정은 직접 관리했고, 대부분의 일정은 비서실을 통해 잡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2011년 9월말 경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박 모 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의 배석 하에 쇼핑백에 1억2000만원을 담은 활동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현동 청장은 여름경에 김승연 국장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직접 진술했다”고 말하자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서기관은 국세청장 부속실에서 비서로 근무하며 이현동 전 청장이 ‘클린룸’을 운영했기 때문에 “청장실 전체를 클린룸으로 해 접견인이 가져오는 물건이나 쇼핑백 등은 청장실 옆 대기실에 놓고 접견실에 들어가도록 운영해왔다”며 “접견이 예정된 손님이 예정에 없던 손님과 같이 오는 경우 손님은 접견된 손님만 들어가게 하고, 예정없던 손님은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청장이 만나겠다고 하면 접견실에 들어가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무실에서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이 전 청장은 평소 휴대전화만 들고 다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언가를 손에 든다면 반드시 부속실 직원이 받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장 출입은 청장 부속실에 근무하는 4명의 직원이 모두 일어서서 맞이하고 나갈 때에도 모두가 일어서기 때문에 쇼핑백 등을 목격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4일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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