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3주택 이상 0.3%p 추가과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연5%p씩 `20년 90%까지 인상…별도합산토지 세율 '유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주택 과표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이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p 오르게 된다. 최고세율은 2.0%에서 2.5%가 된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 인상폭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0.05%p보다 높은 0.1%p로 누진도가 커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오른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p씩 인상키로 했다. 당초 4년간 매년 5%p씩 100%까지 올리는 특위 권고안과 달라졌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천만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부터 5만원(6.7%), 3주택 이상자는 9만원(6.0%) 오르게 될 전망이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늘어나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31.9%), 3주택 이상자는 1179만원(74.8%)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표에 세율을 곱해 구한다. 과표는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정부는 과표 6억원 이하(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수준)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율(0.5%)을 유지키로 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91%(전체 27만4000명중 24만8000명)는 세율인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나대지와 잡종지 등 5억원 이상 비사업용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특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 0.25∼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율은 0.75∼2%에서 1∼3%로 높아진다.

그러나 상가·빌딩·공장부지 등 8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현행 0.5∼0.7%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 빌딩, 공장부지가 대부분이라는 점일 반영됐다. 별도합산 토지 중 상가·빌딩·공장부지 비중은 `16년 기준으로 88.4%에 달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1%수준으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다.

■ 세부 개편방안

◇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개편 원칙에 입각하여 일부 조정

□ 과세 공평성 제고 : 주택 과표 6억~12억 구간 누진세율 강화(권고안 0.8% → 정부안 0.85%)

□ 다주택자 추가과세 : 3주택 이상자 과표 6억 초과 0.3%p↑

□ 경제활동 관련 세부담 최소화 : 별도합산토지 세율 현행 유지

▲ [자료: 기획재정부]


1.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현행 80% → 연 5%p씩 90%까지 인상

ㅇ 과표의 실가반영률 제고 → 실제 가치에 상응하는 종부세 부담
ㅇ 최근 공시가격 인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편
* (’18)서울 10.19%, 전국 5.02% (’17)서울 8.12%, 전국 4.44%
ㅇ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과의 격차도 감안


2. 세율 인상

󰊱 (주택) 과표 6억원 이하 : 현행세율 유지
  과표 6억원 초과 : 0.1∼0.5%p 인상3주택 이상자 0.3%p 추가과세

ㅇ 고가․다주택자 중심으로 누진과세 강화, 저가․1주택자는 세부담 인상 최소화
ㅇ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세율 유지
* 시가 기준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수준
⇨ 1주택자,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은퇴자, 고령자 등 배려
⇨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 91%(전체 27.4만명 중 24.8만명)는 세율 인상에서 제외

ㅇ 과표 6∼12억원* 구간은 권고안보다 0.05%p 추가 인상
* (1주택자) 시가 23억원~33억원, (다주택자) 시가 19억원~29억원
⇨ 고가주택인 점을 감안하여 권고안보다 누진도 제고

ㅇ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p 추가과세
* 시가 합계 19억원
⇨ 부동산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등록 유도


󰊲 (종합합산토지) 0.25∼1%p 인상

ㅇ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 보유에 대해 과세 강화
ㅇ 높은 과표구간일수록 인상폭을 확대하여 누진도 제고


󰊳 (별도합산토지) 현행세율 유지

ㅇ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빌딩․공장 부지가 대부분*
*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빌딩·공장 부지 비중(’16년 기준) : 88.4%
ㅇ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 생산원가 상승 등 부담 우려 감안


■ 개편 효과

1. 대상인원 및 세수효과

▲ [자료: 기획재정부]


2. 개편 전후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 농특세(종부세의 20%) 포함


□ 1세대 1주택자(세액공제 0%)

▲ [자료: 기획재정부]


□ 3주택 이상자

▲ [자료: 기획재정부]


■ 추진 일정

□ 7.25(수), 종부세 개편방안 확정․발표(세발심 전체회의)
□ 7.26(목)∼8.16(목)(20일간), 입법예고
□ 8월말, 차관․국무회의 상정
□ 8.31(금), 정기국회 제출


■ 보유세 과세체계

▲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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