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1>
√면세한도는 6백불 + 별도 면세 주류, 담배, 향수금액, 수량을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서 자진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면세범위를 잘못 이해해서 자진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 사례 1 : 500불 가방 1개, 200불 1ℓ 위스키 1병을 구매한 경우

주류 1병(1ℓ이하, 400불이하)은 별도 면세가 가능하고, 가방은 6백불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 사례 2 : 300불 화장품 2개, 30불 담배 1보루, 100불 향수 60㎖ 1병을 구매한 경우

전체 구매금액은 600불을 초과했지만, 담배 1보루와 향수 60㎖는 금액과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가능하고 화장품은 600불을 초과하지 않아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TIP 2>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 할 때

√휴대품 신고서 앞면의 초과 물품 란에 체크
√뒷면 상세 내역을 정확히, 전체금액을 기재해 주세요.

-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 작성 사례 : 주류 3병($600), 담배 3보루($60, 10갑 기준), 가방 1개($3,000), 시계 1개($1,600)를 구입했을 경우


<TIP 3>
텍스리펀드(Tax Refund)을 받은 경우 물품 구매금액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럽 등에서 텍스리펀드 받은 물품은 텍스리펀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신고서 뒷면에 기재
- 텍스리펀드 확인을 위해 영수증 필요

※ 텍스리펀드(Tax Refund)
물품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외국인 대상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34개 국가에서 시행 (유럽 28개국 시행, 미국 및 중국은 시행하지 않음)

- 작성사례 : 3,000유로 가방 1개를 구매하고 해당 국가에서 텍스리펀드 500유로를 받았다면
텍스리펀드 받은 금액 500유로를 제외한 2,500유로를 신고서 뒷면 금액란에 기재하세요.

<TIP 4>
신속한 통관을 위한 사전 준비

√ 구매 영수증(신용카드 승인 문자 등)을  준비해 주세요.

√ 자진신고 전용 Fast Track을 따라 전용 검사대에서 신고하세요.

<TIP 5>
세관 신고 전에 세액이 궁금하시다면

√ 관세청 홈페이지《 조회업무서비스 《 예상세액조회, 투어패스(m.tourpass.go.kr) 《 나의 예상세액조회에서 예상 세액 조회 가능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 관련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관세청 홈페이지《  국민관심서비스 《 여행자 휴대품 FAQ 
√관세청 페이스 북《 메시지 보내기를 통해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7월27부터 8월7일까지 08:00~19:00까지  운영합니다.

[Facebook(www.facebook.com/ftacustoms)〕

▲ [사진: 관세청]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