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건물을 사용하다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양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발코니 샤시비,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싱크대 디지털 도어락 가스공사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비용을 지급한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증빙이 있어야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