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를 이명박 소유로 기소하면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 간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 기소되었으면 공소기각 나오지 않았을 것”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8일(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검찰과 국세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를 간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박영선 의원

박 의원은 8일 지난 5일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식을 형인 이상은에게 47.26%, 처남의 배우자인 권영미에게 23.60%, 후원회 회장인 김창대에게 4.20% 등 총 75.06%를 명의신탁한 채 차명으로 ㈜다스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검찰은 이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해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2011년 12월 31일 신설된 제도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총 매출액의 30%이상 매출한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수관계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부대상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박 의원은 ㈜다스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스의 ㈜금강 등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2013년은 34.73%, 2014년은 35.02%, 2015년은 35.12%, 2016년은 48.46%, 2017년은 45.04%에 이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혜법인인 ㈜다스의 주식을 75.06%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지배주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대상자이며, 이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 기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에 있었던 형사판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31억 원에 대한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여 5억 원 미만의 조세포탈금액만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세포탈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가법을 피하게 되었으며,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세청의 고발이 결여되어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하여 조사 후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포함했다면 법원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아니라 유죄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박 의원은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특가법위반 사안이라고 예단하여 조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간과하였고, 국세청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기소되었고 1심판결이 나왔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면서 “국세청과 검찰은 공조하여 조세정의 및 조세평등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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