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제13회 조세관련학회 연합 학술대회’ 개최

“소득대비 세부담 지나치게 높은 가구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엔 동감”
 

▲ 7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가 열렸다.
▲ 이영환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백재흠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실거래가반영률을 높이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조세연구포럼 주관으로 진행된 ‘제13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발제자로 나선 최승문(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실거래가반영률을 높여 조세형평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2005년 국세로 신설됐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세수입은 지역 간 세수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전액 지방정부로 이전된다.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별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80% 적용)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공제액을 설정한다.

▲ 최승문 한국조세연구포럼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최승문 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자본가들이 비생산자본에서 얻는 지대 수입에 과세해 부의 재분배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등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인 조세로서 여러 실증연구에서도 부동산 보유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적은 성장친화적 세목이지만,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고 소득이 아닌 자산에 과세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8년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시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된 이후 과세기준액 상향 조정, 세율 인하, 세부담상한성 150% 인하 등 종부세가 크게 약화됐다”며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 비중은 0.8%로 OECD 국가 GDP 대비 평균 1.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간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 세액, 즉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0.16%로 OECD 13개국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이다”며 “우리나라는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특히 G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GDP 대비 세액 비중 이상으로 보유세 비중이 낮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승문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과세표준의 실거래가반영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과세표준 방식으로 인해 현재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실거래반영률은 70% 수준, 단독주택이나 토지 및 건축물은 그 이하로 추정되며 특히 고가 부동산의 실거래가반영률이 저가 부동산의 반영률보다 더 낮은 경향이 있어 조세형평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만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거래가반영률을 높이고 과세대상별·가격규모별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득 대비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가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동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이 아닌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 대비 세부담이 높은 가구가 존재할 수 있다”며 “과세이연 제도를 통해 향후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 증여할 때 상속증여세에 포함해 납부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연구위원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요건 적용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6억 원이 아닌 9억 원을 공제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주거는 임차로 해결하고,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주택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역시 상당수 존재한다”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 목적이 실거주자 보호에 있는 만큼 이러한 경우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종합적인 1세대 1주택 실거주 요건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석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성훈(한국재정학회, 한양대) 교수 역시 근본적으로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추정하고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이 산출되기 때문에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안은 고려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인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평가 또는 저평가 되어 있는 주택들의 실거래가 반영률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는 수평적 과세형평성 제고의 핵심으로 고가주택의 과표현실화율 과소추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 추정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이어져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인상을 의미하며 저소득·고자산가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재산세 인상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와 다른 측면을 가진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과세표준에 따른 재산세 세율이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해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수도권 세수입 집중 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자체재원이 낮은 지역일수록 보조금 의존이 높아질 수 있고 이는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재정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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