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13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박명호 교수 지적
 

▲ 제13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해 개최하고 있는 (좌로부터) 황셩현 한국재정학회장, 박재환 한국세무학회장, 이영환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이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이준봉 한국세법학회장.
▲ 7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박명호 홍익대 교수가 '종합부동산세 개푠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적 세율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강화를 통해 소득분배 개선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소득재분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이영환 계명대 교수)은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진영)・한국세법학회(회장 이준봉)・한국세무학회(회장 박재환)・한국재정학회(회장 황성현)와 공동으로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3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소득재분배 효과’라는 주제의 발제를 맡은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대폭 강화하면서 보유세 부담 강화 정책이 가구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박 교수가 세부담의 전가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자가거주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10분위별 평균 실효세율을 계산하고 흐름을 살펴본 결과, 보유세 부담은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역진적인 경향을 드러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누진도를 강화하고 세부담을 높인 수정안 체계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기준으로 귀속임대료를 반영한 포괄소득을 사용하는 경우 역진성의 정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역진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우리나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적 세율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보유세 및 보유세 부담 강화를 통해 소득분배 개선을 기대하기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퇴해 소득은 매우 낮지만 소득이 높았던 젊은 시절 주택을 구입한 자들이 큰 비중으로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박 교수는 분석했다.

또한 보유세의 전가가 없음을 전제로 모든 가구들의 보유세 차감 전후의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든지 이번 종합소득세 수정안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지만 그 효과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자가거주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와 같이 보유세로 하여금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고, 이는 주택을 보유했지만 은퇴 후 소득이 별로 없는 노령가구에 기인하며, 인구고령화가 가속화 될수록 보유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가구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통해 소득분배 상태를 파악할 때 귀속임대소득의 포함여부가 소득분배 상태진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향후 귀속임대소득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 소득분배 지표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정희 건양대 교수가 토론에 참석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최정희 건양대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는 조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국가수입 조달의 기능으로 국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적 목적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종부세법 제1조 목적조항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누진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동산 보유세로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높은 가치의 부동산 또는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다고 가정한다면, 누진세율체계의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도 소득세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부동산의 가치가 매년 평가되고 누진세율체계라는 점에서 볼 때 부동산 보유세가 부의 재분배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돼 있으며, 특히 종부세는 풍부한 유동성과 가격상승 기대 속에 나타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 주택가격 안정화를 꾀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강하게 투영된 세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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