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국세청과의 연고관계 선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83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187명 의원 중 183명 찬성, 4명이 기권했다.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나 사무직원이 세무대리 수임을 위해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을 금지하고, 전년도 업무 실적 내역서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초 이같은 내용과 함께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한 세무사건 수임제한 규정을 같이 제안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수임제한 규정은 제외된 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올랐다.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세무사는 국세청 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할 수 없게 되며, 퇴직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 세무사나 일반 세무사가 동일한 선상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명시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등록하는 세무사등록부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며 ▲세무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해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실적 내역서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가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고 ▲한국세무사회의 국선세무 협력 의무를 신설하여 한국세무사회가 국선세무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한편 법안 통과에 기권한 4명의 의원은 자유한국당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전희경(비례대표), 유재중(부산 수영구),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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