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가 부과된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82인 중 찬성 18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시기는 2020년부터다. 종이상품권과의 형평성 확보 측면과 영세 발행업체의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현행법은 인지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과세문서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와 유사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신설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2019년도에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실태 파악과 함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가 영세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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