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신고

■ 전자신고(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5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신고 마감일(1.25) 임박 시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 신고를 권장 드림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 모바일 신고(스마트폰)
○ 대상자: 간편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전자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 우편신고·방문신고
○ 이용시간: 2019. 1. 25.(금)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 또는 1.23.까지 세무서 방문을 권장
 

2. 부가가치세 납부

■ 전자납부(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 신용카드 납부
○ 접근방법: 신용카드 납부 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 모바일 납부(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 앱카드* 등 이용자의 경우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페이코,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금융기관·우체국 직접 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2019. 1. 25.(금)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 등으로 이체도 가능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