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18일 국회의원회관서 ‘상속‧증여세법 개편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오문성 교수, ‘가업승계 활성화와 국민부담 완화 통한 경제활력 제고’ 주제 발표
 

▲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추경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 (좌로부터)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발제자),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좌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상속세를 공제받기 위한 가업의 최소 경영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조건을 완화하고 원활한 가업의 승계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조세정책학회 회장)는 ‘가업승계 활성화와 국민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가업상속공제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가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기업을 계속해 경영해야한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상속세가 부과된다.

오문성 교수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그 취지를 잃고 오히려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상증세법에 의한 상속세 사후관리요건이 10년으로 너무 길어 기업들은 실제 제도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가업승계 후 기존의 업종을 변경할 수 없고, 정규직근로자의 수를 100분의 80이상 유지해야하며 가업자산의 처분제한에 규정을 두는 등 까다로운 요건이 많다”며 “기업들이 경제 상황에 따른 능동적인 경영판단을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교수는 우선적으로 상속세를 공제받기 위한 가업의 최소 경영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증여세의 경우 승계받은 가업의 최소 경영기간을 7년으로 단축한 만큼 상속세 역시 7년으로 단축해야한다”며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인이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종변경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제도화하고, 지나친 고용유지 규정을 완화하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도산의 경우 상속세를 추진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문성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업상속 대상 자산 상속세를 ‘일부 공제’가 아닌 ‘한도 없이 실현시점까지의 이연’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속 시점의 가업상속대상 자산의 상속세를 처분 및 실현 시점에 자본이득세와 함께 납부하도록 해야한다”며 “과세이연제도는 세액의 납부시기를 해당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해주는 제도로 현재의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처럼 까다롭게 가져갈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납부한 총 세액은 동일하나, 과세이연을 통해 경영권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 납세자들과의 형평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상속‧증여세법 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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