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상속‧증여세법)에 포함해 9월초 국회 제출 예정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탈세 및 회계부정 기업인에 대한 혜택은 배제하기로 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0년이상 경영한 매출액 3000억원미만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고,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경영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경영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연간 이용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2016년) 76건, 3184억원, 2017년 91건, 2226억원의 공제를 받았다.

또 지난해 국회 조세소위에서도 사후관리의무가 너무 엄격하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 채택한 바 있다. 물론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하므로, 공제대상 및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 부담의 완화를 통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세지원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에 상응해,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배제하는 방안 추진한다.

◆ 사후관리기간 10년→7년으로 완화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한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타국 사례 등을 감안해 업종·자산·고용유지 등 사후관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사후관리기간 중 기존 주업종 유지의무를 부여하고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변경은 허용됐으나,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 내까지 허용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및 경영 노하우 등의 유의미한 전수, 안정적 고용 승계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자산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현행은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의 자산처분이 금지되고 있다. 수용·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처분 등으로 자산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허용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한다.

또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 사후관리기간 10년간 통산해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120% 이상의 조건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견기업의 사후관리기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100% 유지하면 된다.

안정적 고용유지는 가업상속지원의 주요한 정책적 목적에 해당하나, 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부담임을 감안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 밖에도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와 더불어 추징까지 이어진다. 사후관리 완화에 상응하는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 연부연납 특례 대상 확대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요건 충족시,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시 10년 분할 납부, 50% 이상시 20년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기업이 확대되고, 피상속인 경영·지분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상속 전 2년간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된다. 이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확보 부담 완화의 필요성과 항구적 감면이 아닌 분납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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