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올들어 다섯 번째인 제121차 세무사징계위원회(6월 13일)를 열어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7명의 세무사를 징계했다고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3명 외에 4명은 직무정지 2년을 포함해 직무정지 1년2월, 1년7월, 1년9월을 맞아 위반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들어 기재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2월 8일 8명(관보게재일), 4월 4일 9명, 5월 15일 4명, 5월 31일 2명, 6월 25일 7명 등 모두 30명이다. 이중 1명은 지난 118차 징계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가 이후 직무정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실제 총 징계인원은 29명이다.

다음은 기재부가 25일 공고한 세무사 징계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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