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이건희 회장의 삼성 차명계좌 자금흐름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자료 보존기간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사전답변서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그간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해 조준웅 특검 등 4건의 조사에서 국세청이 차명예좌의 주인이 이건희 회장이라고 밝히고도 돈의 흐름을 조사하지 않았다”며 “최종 귀착지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특정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차명재산이 확인될 경우 자금의 원천과 최종 귀착지 등 자금흐름 전반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령상 금융기관의 전표 등 금융자료 보존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어 광범위한 자금흐름의 추적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존기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상정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생명 주식 매각대금으로 삼성SDI주식 200만주를 매입했는데,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지, 재조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개별사안으로 답변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수익용 재산인 주식 취득을 공익목적 사용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법제처 모두 해석한 바 있다”며 사실상 공익목적사업이라고 답했다.

다만, “(심 의원의 발의로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올해 2월12일 이후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는 계열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계열회사 주식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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