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자들이 김앤장 등 대형로펌의 계열사로 위장취업하고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소송 업무를 맡고 있다는 지적과, 세무법인 등에 근무 중인 전직 동료와의 전화통화 여부가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김현준 새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관예우 등에 관한 우려,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등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외부 시각에서 오해가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하기 위해 내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인사혁신처와 협조해 임의취업 방지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퇴직자에 대한 임의취업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상 규정과 퇴직예정공직자에 대한 안내문 교부, 취업제한규정 준수서약서 징취 등 퇴직예정공직자에 대한 행동강령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간 퇴직자 등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의 엄격 적용, 퇴직 전 고문계약 알선행위 금지 등 행동강령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더불어, 세무대리인‧납세자 등과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신고 분야를 확대하고, 직무관련성 있는 2년 내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동강령을 개정(’18.4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가 세무공무원과의 사적관계를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내역서를 세무사회에 제출하게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세무사회‧회계사회와 MOU를 체결하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홍보하는 등 공동노력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취업심사를 철저히 하면서 인사혁신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임의취업 방지방안을 검토하고 시민감사관 제도 등을 통한 개선방안 발굴을 지속하고 행동강령에 대한 철저한 준수 등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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