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가 구글세나 유튜버·1인 크리에이터, 그리고 가상화폐 등에 대해 과세기준을 적극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누락이 없도록 세무조사 등을 통해 관리를 계속하겠다고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 종류를 통칭하는 ‘구글세’와 관련해 OECD BEPS 프로젝트 중 국제적 논의동향을 적극 반영하고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대책을 다수 제도화 해 이를 치밀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전가격 조작 등 조세회피 혐의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새로운 과세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G20과 OECD를 주축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바,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러한 과세기준 정립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외환수취자료,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자료 등을 활용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검증하고 있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착수(’19. 4월)하는 등 고소득자의 탈세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는 외환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활용해 과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대략 GDP 대비 5.3~19.8% 수준으로 추정된 바 있으며, IMF보고서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세청은 현금거래, 차명계좌 등 고질적 탈세 영역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의무 확대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FIU정보를 적극 활용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튜버・스마트폰 기반산업 등 IT기술 발전, 글로벌 경제의 심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종 과세 사각지대는 물론, 불법문신, 불법 사채・유흥업소 등 제도권 밖에서 호황을 누리는 사업 활동에 대해서도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다각적인 제도적・행정적인 방안을 강구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가상화폐 등 신종거래 파악내역 및 세금징수방안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중개거래소 파악 및 거래동향을 관련 부처와 협조해 모니터링 중이며, 기재부의 ‘가상통화 과세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 법령이 마련되면, 이에 따른 과세인프라 구축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 후보자는 신종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QR코드 등 신종 결제자료 수집 확대, 유튜버 등에 대한 외환자료 등 외부자료 수집과 활용을 통해 과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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