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개혁프로그램의 개발과 변화관리국 신설’도 제안했다
 

“(관리능력)국세청 고위직? 업무에 대한 이해는 높지만, 관리능력 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

“(전문성)고위직이 아무래도 통상적인 업무에는 밝지만 최신법령에는 어두운 것이 사실이다.”

“(추진력)정기적으로 과제가 내려오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전달받지 않았다.”

이는 10년 전 부즈알렌이 국세청 내부 직원들에게 조직진단 설문조사와 함께 실행한 내부 인터뷰 내용이다. 당시 국세청의 교육프로그램은 초급관리자 대상으로 편중돼 있으며 리더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직구성원들 전반이 국세청 리더십에 대해 낮은 평가를 주고 있었으며, 관리자들 역시 교육지원의 취약과 더불어 스스로의 노력도 부족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즈알렌은 리더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Open pool제도를 강화하며, 문화 개혁프로그램의 개발과 변화관리국 신설 등을 제안했다.

당시 고공단 평가는 개인별 성과계약을 근거로 이루어지나 성과계약 항목이 추진업무의 목표달성도에 편중돼 있고, 역량평가에 관한 항목은 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즉, 실적 위주 평가로 인해 리더로서의 전문성 및 관리역량 개발에 대한 유인이 적은 것.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개인별 성과뿐 아니라 공통적으로 정의된 리더역량과 관리자 항목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해 리더들의 역량과 성과의 균형적 향상을 유도하고 있어, 국세청 고공단 역량평가 모델이 타 국세기관에 비해 리더에게 요구되는 전략적 의사결정, 직원관리 및 외부고객관리 역량에 대한 정의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고공단 성과계약 평가가 국세청장과의 면담형태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사후검증체계가 없어 평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부즈알렌은 지적했다. 따라서 고공단 성과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성과계약의 지표선정과 평과결과에 대해 감독위원회가 사후검증을 수행하고 개선 요구 역량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공단 직급에 대해 공모 및 개방직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 유관기관과의 인사교류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외부의 우수한 민간인력 영입을 위한 신분 및 보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내부 직원은 “공모/개방직 채용에 법제도 절차가 복잡해 3~5개월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적시에 신속한 채용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였다. 미국 국세청은 모든 직위가 개방으로 운영돼 4년 계약제로 다수의 외부전문가들이 주요 보직에서 핵심 개혁 과제의 실행을 추진해 온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역량있는 우수 전문 인력을 국세청으로 영입하기에는 인센티브가 부족했던 것도 이슈였다. 연임으로 총 5년까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2년 계약직이므로 신분불안 문제가 있으며, 낮은 보수로 인해 자격을 갖춘 지원자 수급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었던 것. 따라서 4년 계약직으로 채용(연임 가능)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부즈알렌은 변화관리국의 신설도 함께 제안했다.

기존에 기획조정관실을 통해 국세청의 변화관리를 추진해왔지만, 부즈알렌이 제시하는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변화관리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화관리국장이 개혁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를 총책임하면서, 국세청장과 감독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를 하는 방식이다.

변화관리국은 과제별 팀 구성 및 지원, 진척도 및 성과관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변화 프로그램 추진 전 과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한다.

실제로 2018년 국세행정개혁TF가 발표한 개혁안의 내용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제 및 전문보직제를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신규·경력직원을 전문가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직원의 희망을 반영해 한 분야에 장기간 근무하도록 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제 및 전문보직제 확대 등 미래지향적 보직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체계적 조직진단을 통해 세정수요 증가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자체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우서 강구하고, 성실신고 지원 및 탈세 대응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현장조직 및 인력의 보강, 납세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외부 인력의 충원 및 빅데이터·통계·송무 등 전문성 확충이 필요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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