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 정기예금 이자율: 1.8%→2.1%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20만 원 → 30만 원 미만
   ※’19.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의 1% → 0.5%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0.5% → 0.3%, (미전송) 1% → 0.5%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 공제한도 : 연간 500만 원 → 1,000만 원
  ※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3개월→6개월 이내
 ※’19.2.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 예외적 매입세액공제 허용 사유 확대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결정․경정된 경우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19.2.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납부관련 가산세율 1일 0.03% → 1일 0.025%
  ※’19.2.12. 이후 납부․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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