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엘레노어 교수,

“주택밖에 없는 사람이 사망하면 세금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 스웨덴의 외레브로대학교의 엘레노어 교수가 ‘상속세와 부유세가 폐지된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상속세와 부유세는 모두 기업에게 악영향을 낳는 것으로 여겨졌다. 자본유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평가방법이 다양해 결국 세금회피 전략으로 이어졌다.”

“부유세로 인해 주택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사망하면서 세금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국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상속·증여세 및 부유세를 폐지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과 한국금융조세포럼,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율촌 파르나스 타워 39층 Lecture Hall에서 ‘스웨덴 조세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스웨덴의 외레브로대학교의 Eleonor Kristoffersson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상속세와 부유세가 폐지된 배경’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엘레노어 교수는 “과거 상속세가 도입된 배경은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다 아는 뉴스가 되는 등 상속세 과세가 쉬웠기 때문에 조기에 도입됐다. 스웨덴도 14세기에 10%의 세율로 도입됐다”며 “스웨덴의 상속세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높은 세율이었고 누진세를 적용했다. 만약 상속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상속기금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으며, 빈곤층자녀나 사회소외계층을 지원하기위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엘레노어 교수에 따르면 스웨덴의 상속세는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눈다. 먼저 첫 번째로 배우자, 등록된 파트너, 동거인, 자녀, 손자, 자녀의 배우자, 자녀의 동거인으로 3700만원 정도가 10%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7500만원까지 20%, 7500만원 초과 30%를 적용받는다. 두 번째로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로 870만원까지 10%, 1700만원까지 20%, 1700만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세 번째로 협회 및 재단 등이며 1100만원까지 10%, 2100만원까지 20%, 그 이상이 3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는 “유서를 통해 유산을 상속받았다면 누진세에 대해 10년 정도 합산돼 과세받는데 증여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왜 2004년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했을까.

엘레노어 교수는 “스웨덴은 영토가 굉장히 크고, 주택구입이 일반적”이라며 “예를 들어 노년에 연금만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 지불을 위해 주택을 처분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 이는 부유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누구한테나 일어나는 상황이었고, 해당 주택에 오랜 기간 거주하다보니 주택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즉, 상속세는 단순히 부유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상속세를 폐지하게 됐다는 것.

또한 주식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가 불가능한 점도 문제였다고 엘레노어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했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기업을 매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자본 도피의 문제 등도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세무전략을 세우는 기회가 생기는 등 스웨덴 세무당국이 손쓸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상속세가 국세 세수의 0.3%밖에 기여하지 못한 반면 이를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며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정당까지 이 법안을 지지하면서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엘레노어 교수는 “스웨덴은 현재 사회민주당이 집권 중이며 새로운 세제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다시 생겨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 내에서도 이를 해석하는 것이 모두 다른 실정이고, 현재 사회민주당은 소수여당정부로 집권 중이기 때문에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른 정당들도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 재도입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007년 부유세 폐지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할 당시 자본도피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부유세는 예산의 0.3~0.5%밖에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부유세로 인해 스웨덴에 부를 남겨놓고 싶어하지 않았고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부유세는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유세 폐지 이후 자본유출이 오히려 늘어났는데, 이는 자본유입은 단순히 부유세폐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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