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상속세는 ‘서울’, ‘80세 이상’, 총 상속재산가액 ‘10~20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여세는 ‘서울’,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가액 ‘1~3억원’이 가장 많았다.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18년 상속세 신고 내역을 납세지(피상속인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 피상속인 수의 39%를 차지하고, 피상속인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총상속재산가액 규모별로는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피상속인의 44.6%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10억원 이하 23.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가 15.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8년 증여세 신고 내역을 납세지(수증인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 신고 건수의 32%를 차지하고, 수증인-증여인 간 관계별로는 직계존비속이 59.1%, 기타 친족이 18.8%를 차지했다.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로는 1억 초과 3억 이하가 29.4%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5000만 초과 1억 이하(28.1%), 5000만 이하(25.3%), 3억 초과 5억 이하(7.1%), 5억 초과 10억 이하(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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