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세청, `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작년보다 6만명 증가
 

`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94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197만명은 25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맞춤형 안내자료를 확인하고,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총 28종) 등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조기 제공받아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조회(10.14.부터)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수출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어 신고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신고기간 중 첫 시행(10.14.)되는 ‘챗봇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를 하면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용어 등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태풍·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세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엄정하게 세무검증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국세청은 당부했다.

◆ ’1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94만 명으로, ’18년 2기 예정신고 88만 명보다 6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1.1.~’19.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10월 25일(금)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10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8종)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 납세자 수요・특성에 맞춘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 확대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며,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 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5만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한다.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하면 된다.

◆ 수출실적자료 미리채움으로 수출기업 신고편의 지원

국세청은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세청 수출신고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최초 제공하며, 이번 신고부터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고자료 중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8개 항목을 조기 제공받아 사업자가 전자신고 시 수출실적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10.14.부터)해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홈택스 조회 화면에서 수출실적을 내려 받아 확인・수정 후 둥록하면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이 완료되므로 수출기업의 신고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 ‘챗봇 상담서비스’ 첫 시행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를 개발해 오는 14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챗봇이란 '챗(Chat, 문자대화)'과 '봇(Bot, 로봇)'의 결합어, 학습된 지식정보를 활용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대화형 문자상담 서비스다.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상담 없이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 용어와 세법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운영 결과를 정밀 분석하고 실제 질문사례를 다양하게 학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되는 ‘챗봇 상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국세청은 당부했다.

◆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국세청은 태풍 등 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1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오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무검증 할 계획이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홈택스 ‘챗봇’ 서비스 이용방법

□ 접속경로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부가세 신고 챗봇」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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