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0. 2. 17. 피고 OO산업에게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상면 덕현리 402-10 외 10필지 지상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공사를 115억 5,000만 원에 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 OO산업에게 위 공사대금 등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사 부지에 1990. 12. 11. 채권최고액 56억 원, 1991. 11. 28.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준공 후인 1992. 4. 8. 신축된 콘도미니엄에 채권최고액 56억 원, 20억 원, 22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가평 콘도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가평 콘도 근저당권 외에도 위 공사대금 등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OO산업에게 1991. 12. 2. 광양시 다압면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으로 하여 1991. 11.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1991. 11. 28. 인천 옹진군 자월면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옹진군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라. 피고 가평군은 1999. 12. 31. 원고의 체납 취득세 532,655,360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고, 피고 마포구는 2003. 12. 31. 원고의 체납 재산세 등 18,747,820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 OO산업을 상대로 하여, 피고 OO산업이 가평 콘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이하 ‘선행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 또는 변제받았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7444(원고청구 기각), 제2심 : 서울고등법원 2006나107960(원고항소 기각)]를,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과 옹진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며 이 사건 근저당권과 옹진군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제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36135(원고청구 기각), 제2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3805(원고항소 기각), 제3심 : 대법원 2014다2747(원고상고 기각)]를 각 제기하였는바, 위 각 사건의 판결이유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평 콘도 근저당권은 피고 OO산업의 공사대금 채권뿐 아니라 약속어음금 등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데, 피고 OO산업이 1992. 6. 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타경10329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이때 가평 콘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고, 피담보채권의 원본은 확정 시점인 1992. 6. 7.을 기준으로 9,023,126,543원이다.

② 원고는 1991년 11월경 피고 OO산업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피고 OO산업은 1995. 1. 12. 선행 경매절차에서 8,881,595,364원을 배당받고, 1996. 12. 20. 추가로 180,249,164원을 배당받았다.

④ 피고 OO산업이 선행 경매절차에서 1차로 배당받은 1995. 1. 12.을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본은 최소 8,962,126,543원에 이르고, 이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은 최소 1,474,520,547원이다.

바. 피고 OO산업의 신청으로 2015.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타경15372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 가평군, 마포구는 위와 같이 각 결손처분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교부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집행법원은 2016. 8. 30. 실제 배당할 금액 422,991,510원 중 신청채권자인 피고 OO산업에게 300,000,000원을, 교부권자인 피고 가평군에게 101,660,663원을, 피고 마포구에게 18,747,82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9. 1. 피고 OO산업에 대한 배당액 중 96,000,000원, 피고 가평군, 마포구에 대한 각 배당액 중 각 1,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한 교부청구가 유효한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

가. 1)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1호는 “결손처분이 된 때”에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위 개정으로 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하였다.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지방세의 결손처분 취소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내용은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항과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으로 조문 위치만 바뀌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연혁에 따르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물론 현행 지방세징수법하에서도,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의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과거에 종료되었던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지방세의 체납처분은 납세자의 재산으로부터 지방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는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에 충실하도록 더욱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침익적 속성을 갖는 체납처분에 대한 절차적 규율 및 통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법 제96조 제2항 본문은,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지방세에 대하여 다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미리 마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법 조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에게 절차상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체납처분이 과거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믿고 있을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이 다시 개시될 예정임을 알리는 한편,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등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체납자가 감수하여야 할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하는 절차적 적법성을 부여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나아가 체납처분으로 지방세채권이 이미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이 외형상 잔존하는 현상을 해소한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가령 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52조 내지 제54조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체납세액의 납부를 마친 뒤에 과세관청을 상대로 결손처분 자료의 폐기 내지 삭제를 요구하거나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 자료를 더 이상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법 제96조 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84조 제3항은,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앞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할 절차상 의무를 과세관청에게 지움으로써, 결손처분 내지 그 자료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파생적으로 입게 될 사실상의 불이익을 간접적으로나마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3)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 제96조 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84조 제3항은 지방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규정들을 위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교부청구에 기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가평군은 원고의 체납 취득세 등 532,655,36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피고 OO산업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이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세액을 포함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가평군이 교부권자로서 101,660,663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가평군이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법 제96조 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따라 선행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사실을 납세자인 원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피고 가평군이 한 교부청구 중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은 절차적 요건이 흠결되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국세기본법 제35조 내지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제99조 내지 제102조)이란 조세채권이 모든 경우에 다른 공과금과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납세자의 재산이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절차에서 강제환가되어 그 배당의 우선순위를 놓고 공과금 기타의 채권과 조세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그 성립의 전후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공과금 기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따라서 위 원칙은 매매 등 임의처분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결손처분 관련 법리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로 규정되었던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하에서 결손처분의 취소 관련 법리는 아래와 같았다.

즉,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결손처분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인 현행 국세기본법 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다. 교부청구 관련 법리

교부청구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과세관청에 의한 공매절차 또는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체납액의 배분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국세징수법 제56조). 이는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한 중복압류를 피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로서 민사집행에서의 배당요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등). 따라서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431 판결 등).

교부청구의 시기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정한 날이고(국세징수법 제67조 제5항),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그러나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교부청구가 없더라도 우선 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등). 다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지 못하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따라서 실체법상 국세우선권이 있는 조세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등기도 없이 위 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않아 경매법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을 한 경우에는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두5316 판결은, ‘구 국세징수법에서 비록 세무서장 등이 언제까지 성립ㆍ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하여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세무서장 등은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ㆍ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고, 매각대금 완납 이후에 성립ㆍ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충당의 방법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집행법원에 체납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결과 배당된 배당금이 당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여러 국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의 배분대금의 충당과 다른 법리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한편,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6933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6조는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집행법원 등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는 그 사유로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제1, 2호), ‘강제집행을 받을 때’(제3호),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제4호), ‘경매가 시작된 때’(제5호), ‘법인이 해산한 때’(제6호)를 들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해당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교부청구 제도의 취지와 성격,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사유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도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독촉절차 없이 한 교부청구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라.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한 이후 교부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밝힌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런데, 대상 판결은 판결 이유 자체로 모순이 된다. 즉, 대상 판결은 한편으로는 결손처분과 결손처분의 취소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결손처분의 취소와 통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96조 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이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결손처분과 결손처분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어떤 근거로 강행규정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6933 판결은 독촉절차 없이 한 교부청구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는바, 대상 판결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결손처분의 취소 여부가 교부청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재부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사)한국조세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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