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올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계획을 내부 인트라넷에 공지했다. 승진 인원은 상반기보다(32명) 약간 적은 총 26명 내외이며, 특별승진은 총 승진예정인원의 15% 내외다.

국세청은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인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승진후보자에 대해 본‧지방청 인사위원회에서 엄격한 개별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보통심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의 업무성과,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승진심사를 강화했다.

또한 업무성과 평가결과, 직무수행 능력 및 청렴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개인성과평가(BSC) 하위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본청 국장‧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인사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휘권을 확립했다.

승진심사 절차에 따라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승진배수 범위 안에서 ▶심사대상 확정→▶본청 국·실장 및 지방청장 추천→▶자질검증→▶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승진자 결정 결과 공개를 거쳐 선발된다.

특별승진은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국세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어 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이 추천한 자로, 본청 과장은 국장에게 , 지방청 각 국장 및 세무서장은 지방청장에게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토록 했다.

한편 특별승진은 ▶후보자 추천→▶공적‧자질 검증→▶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 추천→▶공적‧자질 검증→▶인사위원회 사전심의→▶승진심사→▶승진자 결정 공개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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