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 선택케 하는 것이 중요”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놓고 세무사와 변호사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어온 가운데, 국회의 입법 논의 시작을 위한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변호사의 세무대리는)세무회계 및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세무대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자격사의 배출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전문자격사 제도가 기반이 되어야 부실한 세무조정업무를 방지할 수 있고, 납세자에게는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사실상 입법 전쟁을 서막을 알리는 것이다. 기획재정위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는 기재위 위원들이 입법의 찬반에 적지않은 개념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서 충돌하게된 것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에 대해 지난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을 내리면서다.

이에따라 정부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실무교육은 세무사시험합격자 및 변리사법의 실무교육 내용을 참고로 해 약 6개월 정도의 이론교육(회계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 포함) 및 현장연수로 구성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배치되는 의원발의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이 관련 개정안을 냈다. 김정우 의원안은 세무대리업무 범위와 관련해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토록 했다. 그러자 김정우 의원안이 세무사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면 이에 뒤질세라 변호사들의 입장이 완전히 반영된 이철희 의원안이 나왔다. 이 위원의 개정안은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 변호사의 세무대리, 왜 충돌 많았나?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4년부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자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해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물론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라는 별도의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세무대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된 것.

또한 2004년부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 외에,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2004~2017년 말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한 세무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라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선입법이 이루어지면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취득자는 ‘변호사로서 세무대리’가 가능해진다. 이 기간동안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수는 1만8600명으로, 세무사 1만3000여 명보다 많다.

◆ 문제는 ‘기장’과 ‘성실신고 확인’업무…찬반 근거는?

뜨거운 감자는 ‘기장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다.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장부작성 대행,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등 이를 제외한 그 밖의 업무는 현재 변호사법으로도 수행 가능한 법률사무이기 때문이다.

먼저 이 두가지 업무를 허용 반대 입장은 기장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법률의 해석·적용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로서, 복식부기원리나 기업회계기준을 비롯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업무로, 회계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하고, 회계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변호사에게 이러한 회계업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사법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에는 회계와 관련된 과목이 전혀 없어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로 순수한 회계업무인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까지 변호사에게 허용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회계 전문성 부족과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순수한 회계업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2018년 7월 30일 입법예고한 바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의 반대로 현재는 전부허용안으로 수정한 상태다.

◆ 기장, 성실신고 제외하면 직업선택의 자유침해로 ‘또다시 위헌 논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김정우 의원안과 같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회계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세무조정’ 업무만 허용하고,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다시 위헌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세무대리업무를 발동시키는 가장 근원적이면서 세무사 직업 수행을 위한 핵심·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를 제외한 경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하여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

또한, 같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다른 자격사(2003년 이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에 비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서만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고도의 회계·세무적 지식이 필요한 세무조정과 불복(심판 및 소송)은 허용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업무는 제외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이다. 즉,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세무조정대리업무에서 분리할 수 없는 업무라는 것.

◆ 입법의 첫 발짝 기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동 업무의 회계업무로서의 특성과 전문성의 정도 △동 업무의 세무대리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본 취지 및 자격사 간 형평성, 그리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측면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해 결정해야 할 입법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위원은 개정안이 전문직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세무대리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범위 △변호사의 회계능력 검증을 위한 실무교육의 실효성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역 간의 이해관계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되,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문제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는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입법개선을 하도록 한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세무대리업무의 실수요자인 납세자의 편익과 권익보호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데,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전문성 있는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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