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도 동 신고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허용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정부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서 제출해야 하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납세자가 세액을 과소 또는 과다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 한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자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를 발견해도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법률상 권리가 없어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에 장애요소고 작용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의 과세권 침해나 재정안전성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세소위 위원들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신고자에 대해서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는 물론 과세관청의 효율적 조세징수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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