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장 재량권 통제 강화…투명성·공정성 제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여부를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회의(조세심판원장+상임조세심판관)’에서 결정하게 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정부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78조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의 경우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결정하고 있으나,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종전의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조세심판원 훈령)에 따라 원장 산하의 행정실장에게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에 대해 검토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아 해당 심판청구사건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장이 행정실 내부검토를 참고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행정실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여부에 사실상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행정실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 등 결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조세심판원을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심판부 구성·운영에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등 심판부 운영 개선 등의 제도개혁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는데, 정부안은 이러한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관련 조세심판원장의 재량권을 통제함으로써 심판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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