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가 매년 1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된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에게 업무실적 내역서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내역서에 청구대리, 세무조사대리 등을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수임건수, 총보수액 및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세무사의 수임에 관한 업무실적 작성 및 제출 의무 규정은 지난해 말 세무사법 개정 시 신설된 것으로, 공직퇴임세무사의 전관예우 및 전현직 간 유착 등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업무실적 제출과는 별도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을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에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을 매년 7월 말까지 제출하고,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업무실적을 국세청에 매년 8월 말까지 제출하고 있다.

이는 개인 세무사의 경우 전년도 실적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말에 확정된다는 점과 6월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 업무가 상당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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