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연장 등 실시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사업자
* 고용위기 지역 등 소재 중소기업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 최대 2년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현황
- 고용위기지역:(’18.4.5.지정)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18.5.4.추가지정). 전남 영암군, 목포시
- 산업위기특별대응특별지역:(’18.4.5.지정) (전북) 군산시
  (’18.5.29. 추가지정) (전남) 해남군, 영암군, 목포시 (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19.4.4.),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기간 2년 연장(’19.4.23.)

○ 태풍·집중호우·산불 등 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 최대 2년

* (’18.7.18.선포) 전남 보성읍‧회천면
* (’18.9.17.선포)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 (’18.10.24.선포)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양북면, 경남 거제시 일운·납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
* (’19.4.6.선포)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고성군, 인제군
* (’19. 9.20.선포)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 (’19.10.10.선포)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영덕군
*(’19.10.17.선포)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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