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도움자료,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
 

▲ 8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최시헌 개인납세국장이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인 ‘1월’이 시작됐다. 부가세 신고대상자 735만명은 오는 28일까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법인 96만명, 개인은 일반 449만, 간이 190만명이다.

국세청은 8일 올해는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에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외부자료・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했다고 밝혔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서 자동 연결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는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업종별 신고요령, ‘모바일 신고방법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했으니 신고에 활용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 28일까지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735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 703만명보다 32만명 증가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안내문에 표시된 날짜에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은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신고 전에 다양한 ‘도움자료’ 확인하기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했다.

먼저, 모든 사업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으며, 88만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부동산임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유형을 집중 안내하였으며 신고내용확인과 연계할 계획이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로 자동 연결되도록 신고서 작성화면을 개선하였으니, 반드시 확인・검토 후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 또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 사전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있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므로 사업자들의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 90% 이상의 납세자가 이용하는 전자신고, 더욱 편리하게

국세청은 더 많은 납세자가 스스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간편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고 있다. 세무서 방문이 많은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을 도입했고, 이용 방법을 상세히 기재한 우편·모바일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였으며, 국세청 ‘ARS신고센터(1544-9944)’에 연결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미리 입력된 신고내용을 안내음성에 따라 확인만하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된다.

또한, 일반 음성 ARS 외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보이는 ARS' 신고기능을 구축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 상세페이지에서 터치 한 번으로 ARS시스템에 연동되므로 접속·작성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에 따라 영세납세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신고서비스를 확대 개편했으며, 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 57만명)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납부의무면제자가 매출액과 기본 공제항목별 합계액만 입력하면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 반영하는 등 작성 방법을 최대한 간소화했다.

‘모바일 신고요령 동영상’을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 등에도 게시했다.

아울러 총 28개 신고항목에 대해 국세청 보유자료를 조회·확인하여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수요가 가장 많은 신용카드 자료 제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분기 15일→월 13일) 신고편의를 확대했다.

◆ 현장 중심 세정지원으로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국세청은 전통시장, 산업단지 등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무개선에 최대한 반영해나가는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구 칠성시장(’19년 7월), 부산 자갈치시장(’19년 12월) 등 전통시장 상인들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 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업종별 신고요령 동영상’을 따라하기 쉽게 전면 개편해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했으며, 신고・납부 요령, 신고서 작성사례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책자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한편 국세청은 일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년1월10일부터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개편한다.

부가가치세・소득세 업무를 각 과에서 분리하여 수행하며, 장려금 업무는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에서 공동으로 수행한다. 부가․소득세・장려금 민원을 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세무서에 ‘통합안내창구(국세신고안내센터)’를 설치했다.

◆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20.1.20.(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0.1.31.(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및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가 ’20.1.20.(월)까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 ’20.2.17.(월)까지 지급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20.1.22.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