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세종시에서 `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
‘세무조사 입회제도, 조사시기 사전협의제’ 등 도입

성실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 원칙적 배제
 

국세청은 29일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세무조사 전 과정의 ‘스마트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축소하는 가운데, 성실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먼저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및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 등으로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챗봇을 통한 상담기능 제고, 간편결제 서비스 추가 도입 등 편리한 납세서비스 확대 등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소득 전면신고,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모범납세자를 위한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조사시기 사전협의제도’ 운영 등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가운데 성실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를 원칙적 배제하고, ’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도 내실 있게 집행할 예정이며, 조사 전 과정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 세무조사 입회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운영 등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히 지급하는 등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 전수분석 및 부채상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최근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 탈세행위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고액 사교육 관련 탈세는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세무서・지방청에 신설하는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징수유예 등 선제적 지원하고,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smart order)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모색한다.

세정지원추진단은 직원이 감사부담 없이 적극 세정지원 할 수 있도록 징수유예 요청 등을 심의・결정하는 내부 협의체다.

또 ‘현장중심 국세행정’ 구현을 통해 납세자 세무불편 해소, 일선 업무혁신 등의 가속화로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칠 것 등을 주문했다.
 

▲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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