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국세청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자금원이 부족한 30대가 아파트 2채 등 고가의 부동산을 수차례 취득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더니 해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환치기 업자를 통해 편법으로 송금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초등학생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세금 수억원을 추징했다.

이처럼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대상으로는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고,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선정했다.

증여세 신고기한 미도래 분 등 나머지 자료도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하여 조사 선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며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지역 확대 등에 맞추어 고가아파트에 대하여 검증을 강화하겠으며,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여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세무조사 착수 배경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20.1.29.)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생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저소득가구 등에 대해 세정 상 최대한 지원하되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등 지능적 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등 대도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국지적 과열 징후를 보였으며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검증한 결과 변칙적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가 다수 발견됐다.

또한,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등 32개 기관 합동으로 서울지역 거래 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관계기관합동조사’ 결과 지난해 탈세 의심 1차 통보분 중 미분석 자료와 지난 2월 4일 2차로 통보된 670건 중 일부에 대해 분석한 바,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거래가 다수 포착됐다.

이에 국세청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고자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 `17년 8월부터 2709명 조사, 4549억원 추징

국세청에 따르면 그 동안 거래량, 시세 등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자료를 분석하여 탈루행위 발견 시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조세 탈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해 왔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 중 탈루혐의 있는 자, 고가아파트 취득자, 주택임대 사업법인 등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하는 등 ’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9차례에 걸쳐 2709명을 조사하여 탈루세액 4549억 원을 추징했고, 이 중 1008명은 부채사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부채 상환과정을 정기적으로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

◆ 조사 대상자 선정 361명…‘30대 이하’가 약 74% 차지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서울 및 수도권 등 지난 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아파트 취득자, 고액전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해 매매·임차 등 거래과정에서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명백한 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19년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자산형성 초기로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30대의 아파트 매입비중이 경제적 기반이 다져진 50대 이상 보다 높았고 특히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30대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자금출처 조사대상자 325명 중 30대 이하가 240명으로 약 74%를 차지했다.

먼저,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 있는 자가 173명이었다. 지난 해 실시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차로 531건의 탈세의심자료를 통보했고, 지난 2월 4일 2차로 670건의 탈세의심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1차 통보분 중 미분석 자료와 2차로 통보된 670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간의 고액 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변제능력이 의심되어 편법 증여혐의있는 탈루혐의자 등 173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자체자료 분석 결과 자금출처 불명확한 고가 주택 취득자는 101명이 선정됐다. 지난해 거래분에 대해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 부산․대전 등 지방광역시의 고가 주택 위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자금조달계획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의 다양한 과세정보로 탈루혐의를 분석했으며, 경제능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사업소득 등 신고 소득이 적음에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탈루혐의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고액 전세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 편법 증여받은 전세금은 다른 부동산 취득 시 자금원천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 연령과 소득, 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탈루혐의자 5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부동산업 법인 등은 36명이 선정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다주택 임대업자 등의 신고 내역을 검증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 취득하거나, 자녀명의의 고가 아파트를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업 법인 설립한 바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거짓 증빙으로 가공 경비 계상하고 법인자금 사적 사용하는 등 탈루혐의 있는 법인이 조사대상자다.

◆ 조사 방법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자료의 자금조달 계획서 검토 결과, 1차와 마찬가지로 2차도 여전히 차입금 비중이 69% 정도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차입금을 기반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사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 장기부채에 대하여는 채무 면제 및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탈루혐의 있을시 조사로 전환,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대비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기간 중 취득한 전체 보유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는 물론, 자금원천이 탈루된 사업 소득, 가지급금 등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국세청, 변칙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 설치 등 부동산거래 탈세행위 ‘총력’

국세청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고가 아파트 거래가 많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변칙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운영하여 수도권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나머지 5개 지방청(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 등을 엄정 조사해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비용 계상 등을 통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미 분석 자료를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하고,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3월)으로 자금조달 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도권 등 과열 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신설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함께 업·다운계약,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되는 실거래 위반․증여 의심자료를 빠짐없이 분석해 탈루혐의자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액을 끝까지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납세자 여러분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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