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

○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20.2.28.)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17.)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제108조의5 신설]

□ 주요 내용

○ (개 요) ①연매출(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②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

[1]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108의4 신설)

○ (감면대상)연매출(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시행령 규정(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등)
○ (감면세액)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 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 (신청방법)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 (적용기간) ’20.1~6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7.25.)분부터 적용(부칙 §4)

[2]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조특법§108의5 신설)

○ (납부면제 대상)납부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과세기간(1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이고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
*시행령 규정 예정(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등)
○ (적용기간) ’20.1~’20.12월 과세기간(1년) 한시 적용(부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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