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133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 제외·고지 유예

3만8천명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연장
 

▲ 2일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2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개인사업자는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명)·고지 유예(85만명)를 실시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3만8000명)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월 27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예정고지 대상은 215만 명이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된다.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비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고 있어, 국세청이 매출 급감 등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와 관련하여 과거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의 사례에 비해 대폭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 개인사업자 세정지원 내용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명)·고지 유예(85만명)하고, 예정고지 사업자 82만명도 징수유예 신청시 3개월 이내 연장을 실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 올해 7월 확정신고 시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48만명은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국세청은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3.31.~4.1.)했다. 이들은 2020년 1~6월 실적을 2020년 7월27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 85만명에 대해서는 3개월 고지를 유예한다.

고지가 유예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징수유예통지서’와 함께 세정지원 안내문을 발송하며, 추후, 2020년 7월 초에 발송 예정인 납부기한이 연장(7.27.까지)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유예 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 예정고지 대상 전체 개인사업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징수유예・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오는 24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이때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한다.

◆ 법인사업자 세정지원 내용은?

법인사업자는 2020년 1~3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신고 대상자는 97만 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사업자에 대해 직권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는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 연장(3만8000명)하고,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고기한 연장 신청시 3개월 이내 연장 등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www.hometax.go.kr)를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으므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2014년 4월 세월호 피해지역(안산·진도) 사업자 1만9000명과, 2019년 4월 강원도 강릉 속초 등 산불 직접 피해 사업자 2만3000명 등에게 부가세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 신산업 분야 성장지원 등을 위한 자금 유동성 제고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부터 신산업 분야(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관련 중소기업과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직접 피해 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4월 22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4월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므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하면 된다.

◆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안내

국세청은 법인사업자가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며, 빅데이터·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4만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납세자 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종전에는 납세자 본인의 매출·매입 분석자료만 원그래프로 시각화해 제공하였으나, 이번 신고부터는 납세자와 동일한 업종의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를 원그래프로 제공해 동일업종 사업자와 신고 수준을 비교·대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세무대리인은 사업자로부터 신고를 위임받은 이후 신고내역만 조회 가능하였으나, 수임일 이전 신고내역도 조회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 부여하고,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매입 후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명세서 입력 시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이 기재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