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보유 외국인…취득·보유·양도 전 과정 철저한 세무검증

`17년 이후 외국인 취득 아파트 2만3167채, 7조6726억원 거래
 

▲ 3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임광현 조사국장이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40대 미국인이 갭투자 방식을 통해 수도권 및 충청권에 소형 아파트 42채를 사들이면서 임대소득을 탈루한 것이 과세당국의 레이더에 잡혔다.

또한 유학목적으로 입국한 30대 중국인이 전국에 8채의 아파트를 취득해 고액의 전월세로 임대하면서 임대수입을 누락했고, 50대 외국인은 한강변에 위치한 시가 45억원 상당의 고가아파트와 강남 소재 유명아파트 등 120억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해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고 주택임대소득을 누락한 것이 적발됐다.

3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2020년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거래금액 7조6726억원)를 취득했으며, 특히 올해에는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올해 1월~5월에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2539억원) 취득해 전년 동기(2768건, 8407억 원) 대비 건수로는 26.9%(746건), 금액은 49.1%(4,132억 원) 늘었다. 연도별 취득건수로는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해 5월말 기준 3514건을 취득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올해만 해도 중국인이 1만3573건, 미국인 4282건으로 많았으며 이후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었다. 아파트 취득 외국인 2만3219명 중 한국 주민번호 보유 외국인은 985명(4.2%)이었다.

또한 아파트 취득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272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1만93건(거래금액 2조7483억원), 인천시가 2674건(거래금액 6254억 원)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 취득건수는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이고, 취득금액은 각각 6678억 원, 4392억 원, 2406억 원으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이며, 이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최다 취득자)도 있었다.

또한,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르렀다.

◆ 국세청 세무조사, 자금출처, 양도소득탈루 혐의까지 철저하게 검증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하고 탈루 혐의가 있는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실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보유 시, 거주지국 과세당국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부동산을 이용한 소득은닉·신고의무 위반과 같은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해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내국인이 몰래 보유 중이던 외국소재 주택 양도(39억원 상당) 내용을 해당국 과세당국에서 대한민국 국세청에 통보해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1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아파트)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면서 “또한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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