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이중으로 받기 위해 토지를 둘로 쪼개서 매매했더라도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다면 혜택은 한 번만 받는 것이 맞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은 올해 2분기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주요 사건을 공개했다.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과세기간 별로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8년 자경농지감면)하고,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실질과세원칙)한다.

청구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및 2020년 1월 B씨에게 경작하던 토지 1ㆍ2를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각각 적용받아 2회 합계 2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1ㆍ2의 전부가 2020년 1월 양도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감면을 한번만 적용해 청구인에게 당초 신고분과의 차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심판부는 쟁점토지1ㆍ2가 하나의 토지에서 분필되어 물리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인식되고 청구인 A씨와 양수인 B씨가 같은 날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도 동일인과 수수하는 등 각 매매계약을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설명했다.

또한, 연도를 달리해 그 매매대금을 수수하더라도 하나의 계약으로 가능한 거래를 굳이 둘로 나누어 연도를 달리해 거래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심 2021전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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