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았지만 1년 이내 세대분가를 했어도 장애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21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은 올해 2분기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주요 사건을 공개했다.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는 1대에 한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되,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분가를 한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해당 감면제도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인 A씨와 그 부친인 B(청구인들)씨는 쟁점 자동차를 취득해 공동 등록을 하면서 장애인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했는데, 처분청은 해당 세대 분가를 이유로 청구인들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심판부는 자녀인 A씨가 중증장애가 있어서 의무교육 이행을 위해서는 특수학교 입학이 필요했으나 종전 주소지에 특수학교가 없었던 점, 이전된 주소지의 교육청 배포자료에 의하면 특수학교 입학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원서접수일 현재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 및 거주할 필요가 있었던 점, A씨의 장애상태 감안시 독립적 생활이 어려워서 분가 후에도 공동등록자인 B씨 등 부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인 점 등을 이유로 A의 세대분가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조심 2022지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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